성추행 누명 쓴 사람의 이야기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혹시 본인이 당사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제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지난해 X월말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배가 아파서 업무도 채 마치지 못한 상태로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어서 지하철은 당연히 붐볐습니다. X호선 XX역에서 XX역 방향 지하철에 올라타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새치기하듯 제 뒤에서 밀면서 탔고 저는 떠밀리듯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붐비는 지하철에서 저는 양손을 앞으로 모으고 서있었는데 배가 아파서 주위를 의식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처음 지하철을 탈 때 제 뒤에서 밀면서 무리하게 탔던 키가 큰 남성이 제 오른쪽 뒤에 서있으면서 자꾸 부딪히는 게 느껴졌고, 저는 그 남성을 한번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철이 흔들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 제 앞에 있던 여성과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XX역에서 XX역으로 가는 한 정거장 사이였고, 그 뒤로는 서로 거리를 벌려서 접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꽤 내린 XX역에서 그 남성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보고 성추행을 했다며 체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저는 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얼떨결에 경찰서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실로 가면서 경찰은 제게 앞에 있는 여성과 접촉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접촉했던 사실을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 병원에 다녀올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붐비는 지하철에 타고 있는 자체가 힘들었고, 붐비는 지하철에서 그 여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계속 접촉이 있었습니다. 또 살짝 닿기는 했지만 문제가 될 정도의 접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여성분이 당신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처벌해달라고 신고를 했다. 아무리 살짝 닿아도 여성이 불쾌해하면 추행이고, 주물러도 여성이 못 느끼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추행은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립한다는 성추행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고, 경찰의 말이 당황스럽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심한 접촉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접촉은 있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살짝 닿았을 뿐인데 어떻게 그게 추행이냐”고 했습니다. 경찰은 제게 “그렇게 가까이 서있으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걸 몰랐느냐?” 그러면 피해야지 왜 피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붐비는 지하철에서 어떻게 피하느냐?”고 했지만 경찰은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말을 듣고 저는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몸이 안 좋아서 적극적으로 피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서있었던 건데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변명처럼 느껴져서 결국 “제 잘못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성추행을 했다고 인정하는 진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제 잘못이 맞고 사과를 드려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경찰도 조서를 쓰면서 제게 한번도 일부러 접촉을 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른 채 경찰 말대로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추행이라고 생각하고 잘못을 인정한 것이고, 이것은 마치 고의적으로 제가 접촉을 한 것처럼 됐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 진술조서를 보니 경찰이 피해여성에게 “남성이 뒤에서 성기를 밀착시켰다”고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피해 여성은 처음에는 “엉덩이에 뭔가 닿았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 거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실제로는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그것도 고의적으로 했다고 여성에게 설명했고, 그분은 경찰 말을 듣고 난 뒤 “남자의 몸이 닿는 게 기분 좋을 리 없다. 그런데 고의로 성추행 하려 했다는 걸 알고 나니 정말 수치스럽고 무섭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여성이 남자가 뒤에서 성기를 밀착했다고 하는데 불쾌해하지 않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붐비는 지하철에서 가방까지 매고 있는 부자유스런 상황이었습니다. XX역에서 정차하고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느라 여유가 생긴 틈에 맞춰 거리를 확보했지만 그게 아니라 단 한 역 사이에는 몸을 피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알고 보니 경찰 몇 명이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붐비는 지하철에서 경찰 서너 명이 저에게 바짝 붙어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접촉이 발생했다면, 경찰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피해자의 모습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경찰이 제게 피해자의 모습이나 옷차림을 물어봤지만 저는 사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자기가 본 것을 제가 진술한 마냥 조서에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심에서 위 증거들을 인정해버렸습니다.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기 어렵다.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변호사의 그런 말을 듣고 몇 날 며칠 밤새 고민하다 결국 1심에서 제 범행을 인정하고 그냥 합의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께서는 합의에 응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성기를 밀착시켰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끝나면 저도 억울하고 피해자도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다시 무죄를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만 달라면서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면서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저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경찰을 고소라도 할까 생각했지만, 그거야 말로 가능성이 0%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이렇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 20년 동안 경찰의 감시를 받으면서 가족과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워하며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해자 분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의 당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제 메일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찰의 거짓말을 떠나서 정말 저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게 맞고 제가 처벌을 받은 지금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으셨다면 용서라도 구할 수 있게 연락을 주세요. 이제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서 피해자 분이 제 사과를 받아주신다고 해도 감경의 여지는 없습니다. 합의를 보거나 감경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저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신다면,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신다면 제발 제게 연락해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로컴 한 마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현저하게 늘어난 상태로
이에 따라 대중교통 내에서 일어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절과는 상관없이 발생 빈도가 높은게 공중밀집장소추행이며
최근 들어서는 해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승객들 간의 사소한 오해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쉽게 신고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해자는 고의성이 없고 사소한 오해라고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 사소한 터치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수치심을 느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를 할 경우 절대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가해자의 상황이 중심이 아닌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개시 및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개시가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시고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설령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데 그친다 하더라도,
성범죄자로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대상이 되는 등 막중한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공중밀집장소추행 사안의 경우, 부정이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고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오명을 풀어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전후의 상황과 오해를 받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지하철 내 CCTV ,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무고에 대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혼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전문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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