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피해자의 변
안녕하세요. 고딩 때 한번 글 써본 후로 처음인데요 진짜 너무너무 억울해서 여기에 글 남겨 봅니다. 일단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라 띄어쓰기가 다닥다닥 붙여있을 수 있고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려욥. 우선 23살이구 담주에 개강하는 대학생이구요, 담학기부터 졸업전시 준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단기알바를 구했습니다. 단기알바는 워낙 잘 안 구해져서 연락 오는 아무 곳에서나 일할 생각으로 기다리다가 핸드폰케이스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8월3일부터 일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일하기로 팀장님과 말했구요.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_6시 였습니다 일은 핸드폰 케이스 포장 업무(단순 알바)였구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8월 19일 야근하고 밤 9시 15분에 끝나고 집가는길에 팀장님한테 카톡이 왔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렇게 왔는데, 진짜 황당했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런 이유도 말 안 해주시고 갑자기 '월요일부터 안 나와도 돼' 라뇨.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엄연히 8월 31일 까지 일하기로 서로 약속 했으면서 그래서 저 카톡 내용보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통화음이 길게 가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카톡을 보내놓고 몇 차례 더 전화를 했는데 그 후엔 제 번호를 차단 시켜 놓으셨는지 아예 통화음도 안가고 끊기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단기알바라도 알바생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쓰다가 갑자기 물건버리듯 버리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넘나 속상하고 화나는 것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친구한테 말했더니 '부당해고'라는 법이 있는데 어쩌면 저한테 해당될 수 도 있다고 해서 급한 대로 일단 팀장님께 '정당한 해고 사유를 말씀해달라, 오늘 안에 연락 안 해주시면 부당해고로 조치를 취하고 회사에 직접 연락 드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이 지났는데도 한 통의 연락 없고 카톡은 읽으셨는데 답장 없으시고 해서, 토욜날 12시 쯤에 회사로 연락했어요.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목소리로는 이사님이 받으신 거 같았는데, 제가 억울한 것들 다 말했죠. '팀장님께서 저한테 정당한 이유 한마디 없이 카톡 달랑 한 개 보내시고는 저를 해고하셨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금전적인 피해도 있다(제 나름 약속한 날짜까지 일한다고 계획하고, 금전적인 계획들도 짜놓았어요) , 아무리 그래도 이유 한마디는 말씀해주셔야 되지 않냐, 진짜 납득도 안되고 황당하고 어이없다' 라고 차분하게 말씀 드렸더니,
일단 알겠다고 근데 알바생 관리 권한은 팀장님한테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진짜 팀장님 자신이 정당하다는 해고사유가 있으면 그 이유와 함께 해고를 하시면 저도 생각을 해보겠는데 무작정 카톡 달랑하나로, 나오지 말라뇨. 그럼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저(알바생)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2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정당한 이유 말 안 해주고 해고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가 성립되어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도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열심히 찾아봄, 노동청에 상담까지 함)
진짜 이런 일 다시 안 일어나게 '부당 해고' 신고하려고 노동청에 전화해서 상담 받았는데 2개월 이상 근무한 게 아니라서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구요. 그래도 근로계약서 안 쓴 거는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맘 같아서는 근로계약서 안 쓴 거 신고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출처: http://pann.nate.com/talk/333371173?page=12
로컴의 한 마디
연말을 맞아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에는 ’단기 알바’를 구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주로 마트에서 판촉 알바를 하거나 특수를 맞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일 등이다. 이처럼 연말을 비롯한 각종 명절에는 단기 아르바이트가 증가한다. 단기 아르바이트 자체는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과 짧은 기간 내에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 쌍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만큼 주의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필수
먼저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사연의 경우처럼 한 달 이하의 단기알바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것이 업계에서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조차도 단기인 만큼 근로계약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주일 이내의 단기알바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휴일, 노동시간, 계약기간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 어렵다면 면접 시 ‘구두계약’을 녹음파일로 남기거나,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받아두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단기 알바라도 부당한 행동에 대한 항의는 필수
또한 사연의 경우처럼 단기알바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사연으로 돌아와 사측에서 주장하는 해고자의 태도 불량이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업무태도 불량은 법에서 명시한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알바라고 해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업체도 알바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수
2016년 12월 29일 문화일보에는 <청년 울리는 ‘당일 알바’ 모집업체들, 한 시간 걸려 현장 갔더니 “필요없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는 연말을 맞아 각종 이벤트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지만 모집 업체들이 무작정 필요 인원보다 많이 뽑아놓고 막상 행사 당일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왔다”며 일방적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업체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따라 차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한 마디 사과도 듣지 못한 채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 인력 대행업체는 행사 주최 측과 계약한 인원보다 한 명이라도 적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통상 필요 인력의 120%를 모집한다. 그러다 보니 필요 인력보다 많은 사람을 모집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알바도 생계라는 점
영화 ‘카트’에는 “우리 반찬 값 벌러 나온 거 아니거든요”라는 유명한 대사가 등장한다. 아르바이트는 용돈을 벌기 위한 노동에 불과하다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과 달리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다. 실제로 알바 구인구직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이유다. 또한 노동자도 무작정 일을 시작하기 보다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향들을 숙지하고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청소년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실질적인 노동 관련 사항을 교육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인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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