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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말못하는 동물과 말못하는 주인



견주의 변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자이며, 8살된 닥스훈트를 키우고 있습니다.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이렇게 이쁜 저희 강아지가 너무나도 억울한 의료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카테고리를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조언이나 도움을 받기 위함이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7월 25일 저희 집 강아지는 닭뼈를 잘못 삼켜 금천구에 위치한 OO종합동물 병원을 방문하여 위 개복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별다른 이상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9월 묽은 혈변이 시작되었고, 병원에서 간단한 약만 처방을 받았습니다. 10월부터는 잘 때 자세를 바로 잡지 못해 10초에 한 번정도 자세를 바꾸며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일주일에 4~5번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10월 말, 11월 2차례나 또 같은 병원을 방문했지만 검사결과 디스크 초기 증상으로 보이고, 디스크로 인해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진단만을 받았습니다. 오진인줄도 모르고 처방해준 약만 먹고 나아지길 기다리던 중 11월 말 새벽 4~5차례 연속적으로 구토를 하여 긴급하게 24시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등 다양하게 검사를 진행한 결과 염증 수치가 높고, 종양이나 이물이 의심된다 하여 급하게 CT 촬영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8cm 정도의 종양 또는 이물이 발견되었고, 긴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위 개복 수술을 진행한지 3개월만에 또 개복수술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수술 결과 장을 20cm 잘라 내었고, 그 장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장 수술을 하신 수의사분은 어떤 이물질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실타래나 섬유질 같아 보인다, 손상이 되어 이물질은 폐기하였다 라고 하시며 무엇인가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이물질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7월에 진행한 위 개복수술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긴 설득 끝에 결국은 폐기하였다던 이물질을 받았습니다. 2개의 거즈였습니다. 소름돋았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이 왜 이물질을 보여주지 않고 숨기셨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선생님은 정확히 말해주기는 곤란하다 하셨지만 만약 위 수술로 인한 문제라면 본인은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CT결과보고서, 수술 당시 사진, 거즈를 가지고 위 개복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라 생각하고, 인정과 진심어린 걱정과 사과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OO종합동물병원 원장님은 본인은 위 개복수술 시 절대 거즈로 지혈을 하지 않고, 주사나 기계만 이용하여 진행한다 말씀하시면서 이 거즈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단 말로 일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시 사용하는 거즈를 받아와 비교했습니다. 다른 거즈라 말할 수 없을 만큼 흡사합니다.

이후 여러 다른 병원에 문의해보았는데 위 개복 수술이 거즈로 지혈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무조건 거즈를 사용한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강아지는 이물질로 인해 췌장염, 복막염이 왔고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며 입원 중에 있으며, 회복이 잘 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8년 동안 음식물 외에는 절대 어떠한 것도 입에 대거나 삼키거나 먹은적 없는 저희 강아지가 2개의 거즈를 삼켰을까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저희로써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네에서 오랫동안 운영한 이 병원을 믿고 아이의 수술까지 진행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됩니다. 이 병원을 이용하시거나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읽고 꼭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로컴의 한 마디


최근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동물 의료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1월11일 KBS 1TV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11월 11일 반려동물 의료 사고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MBC의 <시사매거진 2580>에서도 2014년 8월 3일 ‘동물병원 가기 겁나요’ 편을 방송했다.


문제는 동물병원 의료 사고의 경우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피해자가 확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같은 증거만으로 수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의사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법적 분쟁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운 좋게 오진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다. 동물의 경우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거나 동물 자체의 값을 받는 방법만이 남는 것이다.

의료사고는 사람의 경우에도 증명의 어려움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나 일명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보다 간편하게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신해철법 시행 이전에도 진료행위를 객관적으로 감정하고 과실을 조정하는 ‘의료심사조정 위원회’가 있었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 절차를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동물의 경우는 그나마도 ‘의료심사조정 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이 없다.

반려 동물이라는 말이 익숙해진 지금 동물은 사람들에게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소중한 존재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마련하고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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